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로비활동 공개법(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법은 의회와 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상대로 하는 로비 활동과 외국 정부, 외국 정당 등을 위한 정치 활동을 등록하고 공개하게 하여, 누가 누구를 위하여 얼마를 들여 공직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지를 국민이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입법과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비 접촉"이란 의뢰인을 위하여 대상 공직자에게 말, 글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연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관한 것을 말한다. 가. 법률안의 작성, 수정, 의결이나 폐기 나. 대통령령, 부령, 고시 그 밖의 행정입법과 정책의 결정, 변경이나 폐지 다. 국가의 사업과 정책의 집행, 국가의 계약, 보조금, 대출과 인허가의 결정 라. 의회의 동의나 인준을 받아야 하는 공직자의 지명과 임명 2. "로비 활동"이란 로비 접촉과, 로비 접촉에 쓰기 위하여 하거나 다른 사람의 로비 접촉과 연계하여 하는 기획, 조사, 자료 작성 그 밖의 준비와 배경 작업을 말한다. 3. "로비스트"란 의뢰인을 위하여 한 분기에 2회 이상 로비 접촉을 하는 개인을 말한다. 4. "로비 업체"란 다른 사람을 의뢰인으로 하여 로비 활동을 하고 보수를 받는 개인, 법인과 단체를 말하며, 법무법인, 회계법인, 홍보 대행사와 자문 회사를 포함한다. 5. "자체 로비 단체"란 소속 임원이나 직원이 자기를 위하여 로비 활동을 하는 기업, 협회, 노동조합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6. "의뢰인"이란 로비 활동을 의뢰하고 그 보수를 지급하는 사람을 말한다. 자체 로비 단체는 그 자신이 의뢰인이 된다. 7. "등록자"란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로비 업체와 자체 로비 단체를 말한다. 8. "대중 로비 캠페인"이란 특정한 법률안, 행정입법이나 정책에 관하여 대상 공직자에게 연락하도록 대중에게 촉구하는 유료 광고, 우편, 전화, 인터넷 게시물 그 밖의 조직적인 활동을 말한다. 9. "외국 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외국 정부와 그 기관 나. 외국 정당 다.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주된 사무소를 외국에 둔 법인과 단체 라. 루이나 국민이 아닌 개인으로서 루이나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 10. "외국 대리인"이란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대상 공직자)''' ①이 법에서 "대상 공직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2. 의원의 보좌진과, 상원과 하원의 위원회와 교섭단체에 소속된 직원 3. 상원 사무총장, 하원 사무총장과 의회 사무처의 국장급 이상 직원 4.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정무직 공무원, 국장급 이상 공무원 5. 장관, 차관과 이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6. 각 부와 그 소속 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7. 행정부 독립기관의 위원과 기관장 8. 국군의 준장 이상 장성 9. 공기업의 장과 상임 임원 ②시의 공직자에 대한 로비 활동의 등록과 공개는 시의 조례로 정한다. '''제4조(로비 접촉에서 제외되는 연락)''' 다음 각 호의 연락은 로비 접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공개된 연설, 기고, 출판과 신문, 방송 등 언론의 취재와 보도를 위한 연락 2. 의회의 청문회, 공청회나 위원회 회의에서 증인이나 진술인으로서 하는 진술과 그 서면 자료 3. 대상 공직자의 요청에 따라 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4. 입법 예고와 행정입법 예고 등 공개된 의견 수렴 절차에 따라 제출하는 의견 5. 면담 일정이나 사안의 진행 상황을 묻는 것과 같은 단순한 문의 6. 개인이 자기의 일에 관하여 하는 연락과 청원 7. 수사, 재판과 행정 심판의 당사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그 절차 안에서 하는 연락 8. 외교관과 외국 정부의 공무원이 공무로서 하는 연락 '''제5조(회계감사관의 직무)''' ①이 법은 [[헌법(루이나)|헌법]] 제133조에 따른 회계감사관이 집행한다. ②회계감사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등록과 보고의 접수, 공개 2. 등록과 보고의 방법에 관한 지침의 제정 3. 보고 내용의 감사 4. 위반 행위의 조사, 시정 요구, 공개와 과태료의 부과 5.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 ③회계감사관은 제2항의 직무를 위하여 소속 기관에 로비공개국을 둔다. ④회계감사관은 등록자와 외국 대리인이 묻는 이 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서면으로 답할 수 있으며, 그 답을 공개한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